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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행정정보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분류번호 |
10-100 |
|
세부업무 |
재산세 납부안내 | |
처리 |
담당부서 |
세무1과 |
담당자 |
이송례 |
|
전화번호 |
3153-8713 |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의무자: 6월1일 현재(주택,토지) 소유자
○ 과세대상 : 주택(1/2), 토지
○ 납부기간 : 9.16. ~ 9.30. (납부 마감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10월 5일까지 납부가능)
※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3%를 추가 납부해야 하며, 30만원 이상은 매월 0.75%씩 중가산금이 최고 60개월간 추가됩니다.
○ 납부방법
- 고지서에 표기된 전용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
- 시중은행 방문납부 및 CD/ATM 기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납부
(단, 방문 은행에서 타 은행 카드로 납부 시 수수료 발생)
-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s://etax.seoul.go.kr한글명 : 서울시 세금)을 통한 인터넷뱅킹 및 신용카드 납부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설치 후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납부
- ARS 전화(☎1599-3900)를 이용한 계좌이체(신한은행만 가능) 또는 신용카드 납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되도록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보다는 전화나 우리구 홈페이지 “재산세 상담 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마포구 세무1과 (☎02-3153-8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