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현황의 연번,사업명,대표,사업규모(면적),추진실태 등 항목이 기재된 표입니다.
연번 |
사업명 |
대표 |
사업규모(면적) |
추진실태 |
1 |
망원동438재건축
(망원동438-46) |
고현봉 |
2개동 149세대
(제이앤비종합건설) |
- 2007.11.07 조합설립인가
- 2009.01.14 사업시행인가
- 2015.12.03 사업시행변경인가
- 2016.09.13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8.06.01 착공
- 2019.09.10 준공
- 2020.12.10 이전고시
- 2021.01.12 제척부지 기부채납
- 2021.11.19 조합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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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창전1
(창전동27일대) |
주명환 |
4개동 276세대
(태영건설) |
- 2010.03.12 조합설립인가
- 2012.02.23 사업시행인가
- 2015.06.04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6.03.10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 2016.05.12 정비계획변경 고시
- 2016.12.12 착공
- 2019.05.24 준공
- 2019.09.06 이전고시
- 2021.10.15 회계감사 용역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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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수1
(신수동93일대) |
조완희 |
7개동 1015세대
(현대산업개발) |
- 2009.10.29 정비구역지정고시
- 2010.06.04 조합설립인가
- 2013.04.04 사업시행인가
- 2015.04.30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5.08.20 정비구역지정,정비계획변경
- 2016.01.08 사업시행변경인가
- 2016.09.13 착공
- 2019.07.10 준공
- 2020.05.28 이전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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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신수2
(신수동255일대) |
김진수 |
4개동 234세대 |
- 2007.03.12 추진위원회 승인
- 2010.06.03 구역지정고시
- 2021.02.04 정비구역해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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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망원1
(망원동458일대) |
문순 |
6개동 385세대
(현대산업개발) |
- 2011.02.10 정비구역지정고시
- 2011.11.02 조합설립인가
- 2012.08.23 사업시행인가 고시
- 2014.06.19 관리처분계획 인가
- 2016.09.22 착공
- 2019.08.05 준공
- 2020.10.05 이전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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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공덕1
(공덕동105일대) |
문경례 |
16개동 1101호(GS현대건설) |
- 2006.08.07 추진위원회 승인
- 2011.06.30 정비구역지정 고시
- 2014.03.28 조합설립인가
- 2015.08.06 정비계획 정비구역, 변경고시
- 2017.02.23 사업시행인가
- 2018.04.19 관리처분인가
- 2020.10.22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고시
- 2021.11.09 건축물 해체공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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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7.1 일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도 동법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어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거 재건축사업이 진행됩니다.
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 절차 및 세부내용
절차 |
세부내용 |
기본계획수립(시) |
- -10년 단위로 수립, 5년마다 타당성 검토
- -50만명 이상의 시는 의무적으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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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시) |
- -300세대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이상
- -정비구역범위, 건축계획,기반시설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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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구) |
- -토지등 소유자 1/2이상의 동의로 승인
- -안전진단 신청업무, 조합설립준비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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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실시(구) |
- -대상은 공동주택으로서 정비구역내 또는 노후,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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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구) |
- -토지등 소유자 3/4이상 동의(동별 2/3)
- -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30일내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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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구) |
- -사업시행계획서 첨부
- -30일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후 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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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구) |
-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아 새로이 설치되는 건물등에 대한 처분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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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착수(조합) |
-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공사착수
- -시공사는 도급은 공사의 시공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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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인가(구) |
- -준공인가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함
- -공사의 완료내용을 지자체의 공보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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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고시(조합) |
-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건축물 등 소유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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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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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구역 지정대상 재건축사업이 아닌 경우(300세대미만으로 그 부지면적 10,000㎡미만인 재건축)기본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없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재건축정비사업 추진가능
- ☞ 단독주택지 재건축인 경우 안전진단없이 재건축 추진가능함(정비구역 지정되어야 함)
주택건설사업의 종류:구분,사업내용,적용법률,사업주체,사업 예
구분 |
사업내용 |
적용법률 |
사업주체 |
사업 예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양건축물이 밀잡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공동주택을 위주로 하며 2003.7.1일 단독주택 추가됨)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종전주택건설촉진법) |
정비사업조합 |
상수아파트재건축사업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종전도시재개발법) |
정비사업조합 |
공덕3구역재개발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 시설이 그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종전 도시저소독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
시장,군수주택공사등 |
공덕동상암동일대주거환경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종전도시재개발법) |
토지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조합 |
공덕동일대도심재개발사업 |
지역주택조합사업 |
무주택세대주가 조합을 구성하여 집 지을 땅을 매입한 후 주택건설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여 자기주택을 마련하는 사업 |
주 택 법
(종전 주택건설촉진법) |
지역조합주택건설사업자가공동 |
창전동현대지역주택조합사업 |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 절차 및 세부내용
절차 |
세부내용 |
안전진단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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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평가위원회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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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에게 관련자료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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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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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평가 종합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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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평가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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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수수료 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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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기관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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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실시 |
- -구조안정성 평가,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주거환경 평가, 비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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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종합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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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결과 검증 및 수수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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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허용여부 결정 |
- -진단결과 및 도시계획 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허용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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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노후,불량건축물) : 조례 3조
- 철근·철골콘크리트, 강구조 이외의 공동주택인 경우 : 20년
- 철근·철골콘크리트, 강구조 공동주택인 경우
- 1)1992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40년
4층이하의 건축물은 30년
- 2)1982년 1월 1일부터 1991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이상 건축물은 22 + (준공년도 - 1982) X 2년
4층이하 건축물은 21 + (준공년도 - 1982) 년
- 3)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 관련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제19조1항(별표1)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겨ㅖ획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재개발사업구역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수립한다.
- 가. 기존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지역
- 1.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박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 2.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3.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 나. 기존의 단독주택을 재건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단독주택이 3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당해 지역안의 건축물의 상당수가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등으로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1. 당해 지역의 주변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당해 지역을 개발하더라도 인근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다만,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노후.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3분의 2이상일 것
- 3. 당해 지역안의 도로율을 20퍼센트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
-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재건축정비사업
- 가. 공동주택인 경우 : 300세대미만으로 그 부지면적 10,000㎡미만인 재건축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재건축사업이 가능함.
- ※ 지형여건 및 주변환경으로 보아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단지외의 주택을 일부 포함할 수 있음.
- 나. 단독주택인 경우 : 정비구역 지정하지 아니하고는 재건축사업 추진불가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 절차 및 세부내용
절차 |
세부내용 |
기초 조사
(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 |
-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 -토지 및 건축물의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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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계획(안) 작성
(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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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요청
(사업시행자→구청장) |
- -단계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토지등소유자(동의 2/3이상)가
입안 제안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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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요건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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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지정(안) 입안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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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람(주민의견청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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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의견청취 |
-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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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신청(구청장→서울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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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서 협의 및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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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서 협의 및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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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 지정고시(시 장)
주민설명회(구청장) |
- 건축위원회 자문(용도지역 상향시)
-건축물높이의 최고.최저한도
-건축물의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관한 계획
-경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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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보고(시장→장관) |
-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 -정비계획개요, 도시계획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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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정비사업 조합의 해산절차 : 절차 및 세부내용
절차 |
세부내용 |
해산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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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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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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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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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조합의 법인격 등)
-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7조(민법의준용)조합에 관하여는 이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3. 민법제77조(해산사유)
-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목적의달성 기타 정관에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으로 해산한다.
-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 4. 민법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사단법인은 총사원의 4분의3 이상의 동의가 없다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5. 민법제82조(청산인)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 6. 민법제85조(해산등기)
- ①청산인은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등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하여야 한다.
- 7. 민법제86조(해산신고)
- ①청산인은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전조 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8. 민법제95조(해산,청산의검사,감독)법인의 해산 및 감독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부서 :
주택상생과
대표전화 : 02-3153-9300
최종수정일 :
2022-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