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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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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공시지가 산정절차

    조사대상 필지

    • 1. 1일 기준(매년)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공공용 토지는 제외)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토지
    • 7. 1일 기준(매년)
      • 1. 1∼6. 30까지 토지의 분할 및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 개별공시지가 산정절차

    토지특성 조사

    • 토지특성 항목은 토지가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토지 관련자료 정보 요인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특성조사(이용상황,지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 접근성등)는 공시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조사 및 지가현황 도면과 반드시 현지확인을 통하여 정확하게 조사됨.
  • 개별공시지가 산정절차

    지가산정

    • 조사대상 토지의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후
    • 비교표준지와 산정대상 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찾아낸 다음 서로 다른 토지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토지가격 비준표에서 추출한 후
    • 비교표준지 가격(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지가 자동산정 프로그램 활용)
  • 개별공시지가 산정절차

    산정지가 검증

    • 검증 대상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용 토지는 제외)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 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토지
    • 검증 방법
      •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도 지가, 인근지가 및 지가변동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정한 가격 및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
  • 개별공시지가 산정절차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20일간)

    • 산정지가 열람
      •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산정이 완료되면 검증을 거쳐 열람실시(20일간)
      • 열람 공고 : 구·동 게시판, 동 민원실에 개별공시지가 열람부와 의견제출서 서식 비치
    • 의견제출 및 처리
      • 의견제출 사항에 대한 재조사 및 정밀검증 후 구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
      • 의견 제출된 토지는 그 처리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되 의견제출 요지와 처리 결과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통지함.
  • 개별공시지가 산정절차

    의견제출지가 검증

    • 구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중에 제출한 의견제출지가에 대한 검증
    • 검증 방법
      •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도 지가, 인근지가 및 지가변동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정한 가격 및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
  • 개별공시지가 산정절차

    구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 구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운영
      • 구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는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로 구성하여 운영.
    • 지가심의
      • 구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는 개별 공시지가 의견 제출사항 검토 처리서를 확인하고 지가의 적정여부, 인근토지와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 토지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 구에서는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거 산정된 필지를 검증을 거쳐 구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에 상정
      • 지가조사 공무원이 산정한 지가 및 감정 평가업자의 검증지가를 토대로 심의하고, 심의된 지가조서 등에 참석위원들이 확인·서명.
        ※ 감정 평가업자의 검증지가 변경시 담당 감정평가사의 의견청취 후변경.
  • 개별공시지가 산정절차

    지가결정 · 공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가를 결정한 사실 및 그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있다는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구·동 게시판 등에 게시
  • 개별공시지가 산정절차

    이의신청 (30일)

    •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등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 개별공시지가 산정절차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30일)

    •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구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에 상정
    •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날부터 30일이내에 구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그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부서 : 부동산정보과 대표전화 : 02-3153-9522 최종수정일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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