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365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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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일 기준(매년)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공공용 토지는 제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토지
7. 1일 기준(매년)
1. 1∼6. 30까지 토지의 분할 및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토지특성 항목은 토지가격 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토지 관련자료 정보 요인으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특성조사(이용상황,지형지세, 도로조건, 유해시설 접근성등)는 공시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조사 및 지가현황 도면과 반드시 현지확인을 통하여 정확하게 조사됨.
조사대상 토지의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후
비교표준지와 산정대상 토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찾아낸 다음 서로 다른 토지특성에 대한 가격배율을 토지가격 비준표에서 추출한 후
비교표준지 가격(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산정(지가 자동산정 프로그램 활용)
검증 대상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국·공유지의 경우 도로 등 공용 토지는 제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토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 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토지
검증 방법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도 지가, 인근지가 및 지가변동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정한 가격 및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
개별공시지가 산정절차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20일간)
산정지가 열람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산정이 완료되면 검증을 거쳐 열람실시(20일간)
열람 공고 : 구·동 게시판, 동 민원실에 개별공시지가 열람부와 의견제출서 서식 비치
의견제출 및 처리
의견제출 사항에 대한 재조사 및 정밀검증 후 구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
의견 제출된 토지는 그 처리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되 의견제출 요지와 처리 결과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통지함.
구지가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중에 제출한 의견제출지가에 대한 검증
검증 방법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공시지가, 전년도 지가, 인근지가 및 지가변동율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정한 가격 및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
개별공시지가 산정절차
구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
구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운영
구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는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로 구성하여 운영.
지가심의
구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는 개별 공시지가 의견 제출사항 검토 처리서를 확인하고 지가의 적정여부, 인근토지와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 토지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구에서는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거 산정된 필지를 검증을 거쳐 구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에 상정
지가조사 공무원이 산정한 지가 및 감정 평가업자의 검증지가를 토대로 심의하고, 심의된 지가조서 등에 참석위원들이 확인·서명.
※ 감정 평가업자의 검증지가 변경시 담당 감정평가사의 의견청취 후변경.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가를 결정한 사실 및 그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있다는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구·동 게시판 등에 게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등이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개별공시지가 산정절차
이의신청지가 검증 및 처리 (30일)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구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에 상정
이의신청이 제출된 필지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날부터 30일이내에 구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그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
부서 :
부동산정보과
대표전화 : 02-3153-9522
최종수정일 :
2023-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