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이란?
- 주택가 주차난 및 주차공간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내 부설주차장 중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공유하고 개방 건물주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 대상 : 주차장 5면이상, 2년이상 개방하는 공동주택, 학교,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설주차장 건물주
※ 2022년도 신규 추가 대상 : 3면 이상 5면 미만, 2년 이상 개방하는 소규모 주차장
- 내용 : 주차장 시설개선비, 연장개방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등(붙임 2참조)
운영절차
운영방법
- 건물주 : 주차장 개방(주차요금 수입 귀속), 주차시설 유지관리
- 이용자 : 주차요금 지급, 주차장 개방시간 등 준수(미준수시 견인 및 보관료 부담)
- 자치구 :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관리(시설개선비 지원 및 주차요금 징수 대행)
문의사항 및 신청안내
- 마포구청 주차관리과 주차장관리팀 02-3153-9666
첨부파일
부서 :
주차관리과
대표전화 : 02-3153-9666
최종수정일 :
2022-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