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셨나요?"
위기가정지원이란?경제 상황의 악화로 실직, 파산 등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들을
적극 찾아서 돕기 위해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계보장, 의료, 고용, 평생교육 등 신청자의 욕구에 따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지원신청 대상
- 갑작스런 실직, 사고, 질병 등으로 가정이 해체될 위기에 처해 있는 빈곤가구 및 빈곤층 전락 위기에 놓인 가구
- 갑작스러운 실직, 사고로 생계가 곤란할 때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다른 소득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ㆍ학대ㆍ가정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다른 소득원이 없을 때
- 한부모가정으로 실직하여 생계가 곤란할 때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에서 일차적으로 법정지원이 가능한지를 확인한 후, 법정지원 가능 가구는 법정보호 실시
- 법정보호 대상은 아니나 가구 형편으로 보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구 또는 빈곤층으로의 예방이 필요한 가구는 동자체지원 또는 구연계 (부서간 연계, 민간서비스연계)지원
지원절차
- Step1.
- 위기가정발굴
- 응급발굴
- - 통반장, 복지위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
- - 가스검침원, 공무원, 복지시설관계자
- - 종교시설, 학교관계자, 지역아동센터
- - 독거노인지원센터
- 콜센터(129)
- 인터넷
- Step2.
- 접수(동, 구)
- 동 주민센터
- 구(희망복지지원팀)
- Step3.
- 1차 법정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
-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장애인복지지원법 등에 의한 지원
- 복지시설 입소지원
- 각종 복지서비스 제공
- Step4.
- 2차 법정외 지원
- 관련 부서별 지원
- - 특별생계보호사업
- - 서울형기초보장제도
- - 교육(학습지원 등)
- - 고용(취업, 직업훈련)
- - 이웃돕기성금 등
- 구(희망복지팀, 복지자원팀)
위기가정 신청·신고방법
- 동 주민센터에 알림
- 카카오톡으로 간편신고 : 카카오톡에서 '마포복지이음' 검색 후 친구 추가하여 신고
- 콜센터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공동체에 문의 :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 등 마포이웃살피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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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주민생활복지과
대표전화 : 02-3153-8800
최종수정일 :
202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