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구에서는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의 운영을 통하여 건설공사에 대한
주민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합니다.”
신고대상
- 마포구 및 시설관리공단에 발주한 공사비 2억원 이상 건설공사
- 신고일 현재 공사중이거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건설공사
※ 민간발주 공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내용
신고방법
- 방문신고 : 마포구청(본관 8층) 감사담당관내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
- 전화신고 : 02) 3153-8141~8144
- 팩스신고 : 02) 3153-8199
- 우편신고 : 03937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감사담당관
부실공사 신고서 다운로드
부서 :
감사담당관
대표전화 : 02-3153-8144
최종수정일 :
2019-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