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비서류
- 자동차제작증(이사화물 제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전산상 확인되면 생략)
-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번호판(임시운행 허가 없을 경우 생략)
(신규등록 외의 목적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급관청에 반납 후 등록가능)
- 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가능)
- 위임 : 위임장(위임인 날인), 위임인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10일까지 3만원, 이후 1일 초과 1만원씩 추가.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
- 수수료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서울 - 2,000원 / 서울 외 - 2,500원
- 수입인지(3,000원) : 제작사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인 경우 생략
- 번호판대금 : 일반형(천공, 비천공) - 6,800원 / 대형 – 8,200원 / 필름형(비천공) – 21,500원, 보조대(비천공) – 12,000원
- 세금
- 취득세 : 취득가액의 7%(경차일 경우 면제)
- 채권 : 승용 - 배기량(4~20%), 승합 - 인원, 화물 - 적재량에 의거 매입 및 할인
- ※ ☏ 02-3153-9623,9933~5 (취·등록세관련 문의는 ☏ 02-3153~9931~2)
-
- 추가 구비서류
- 수입신고필증(자기인증능력이 있는 제작자인 경우 생략 가능)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제작자의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안전검사증(공식업체인 경우, 생략)
- 자동차 제원표
-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생략)서, 자동차 소음인증(생략)서(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 발행)
- 딜러계약서(수입신고필증상 납세의무자와 양도자가 다른 경우)
- 세금계산서
-
- 추가 구비서류
- 수입신고필증(신고필증상 본인 또는 동반 가족 명의로만 등록 가능, 전매 금지)
- 신규검사증명서, 자기인증면제확인서, 제원표(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발행)
(강남검사소 417-7506, 성산검사소 307-9140, 노원검사소948-4121)
-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생략)서, 자동차 소음인증(생략)서(국립환경과학원 및 한국환경공단 발행, 해외 체류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배출 및 소음인증 면제)
-
- 법인 아닌 사단, 단체
- 정관 또는 규약
- 고유번호증(세무서 발행) 또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인가서
-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대표자 포함 임원 5인 이상의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첨부)
- 총회에서 결의된 직인과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종교 단체
- 정관 또는 규약
- 고유번호증(세무서 발행)
- 직인증명서, 소속증명서, 재직증명서(목사)
- 법인설립허가서
- 자동차 구입결정에 따른 회의록(대표자 포함 임원 5인 이상의 도장 날인 및 신분증 사본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유치원
- 유치원인가서 및 유치원직인등록 확인서(교육청)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지정통지서
-
-
- 공동소유자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정신청
- 공동소유자 2인이 날인
- 지분율이 다르면 각각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자동차등록원부사항에 지분율표시)
- 위임 :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자 신분증사본, 대리인신분증
-
- 추가 구비서류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신규검사증명서 또는 안전검사증(한국교통공단 자동차검사소 발행)
- 말소 당시 소유자와 신(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추가 서류
-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 양수인 도장 날인)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부활차 등록 기한(지연 시 과태료 부과)
- 도난말소 후 신규등록 : 회수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운수사업면허 등의 취소, 실효, 양도 등 직권말소로 신규등록 : 말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반품말소 후 신규등록 :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수출말소 후 신규등록 : 말소일로부터 9개월 이내
-
- 파는사람 - 양도인
- 개인
-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자동차 등록증 (사본첨부도 가능)
- 신분증
- 양도인 불참 시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정보기재)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매수자정보기재), 양도증명서 양도인란에 도장 날인
- 법인
-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양도인란에 법인 인감날인
- 자동차 등록증 (사본첨부도 가능)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한 지 3개월 이내)
- 자동차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 (발급 시 매수자정보기재 *상업등기규칙 제43조* / 발급한 지 3개월 이내)
- 사는사람 - 양수인
- 개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양수인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야 함.)
- 신분증
- 양수인 불참 시- 양수인 신분증(사본가능), 양도증명서 양수인라 및 특약사항에 도장날인, 도장 날인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한 지 3개월 이내)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한 지 3개월 이내)
- 법인 인감 날인한 위임장
- 양도증명서 양수인란 및 특약사항에 법인 인감날인
- 대리인 신분증
※ 특수차 또는 적재량2.5톤 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는 차고지증명서 제출 지역번호(예.서울**가1234)의 경우, 번호를 변경해야 함.
- 수수료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서울-1,000원/ 지방-1,500원
- 양도증명서 수입인지 : 3,000원
- 번호판변경 시 : 번호판금액-일반6,800원, 필름(비천공) 21,500원, 대형 8,200원 / 번호변경 등록세- 15,000원
- 세금
- 취등록세
- 자가용 승용- 과세표준액의 7%
- 자가용 승합, 화물- 과세표준액의 5%
-
※ 과세표준액이란? 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 2. 도시철도채권(매입할 경우)
- 자가용 승용, 승합- 과세표준액의 6% (승합7인 이상-13만원)
- 자가용 화물-6만5천원
- 영업용 화물-2만원, 영업용 승합-4만5천원
-
※ 도시철도채권 할인율 문의: 우리은행(02-324-2274) 이전등록지연 범칙금: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해야 함. - 15일이 지난 경우, 1~10일까지 10만원/이후 1일 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50만원까지 부과
※ 기타문의사항 ☏ 02-3153-9933~6 (세금관련 문의는 3153-9931~2)
- 소유권 이전 - 외국인 추가서류
- 위 소유권 이전(자가용)의 서류 준비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사실증명서 혹은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소유권 이전- 상속필요서류
- 자동차등록증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주민센터 또는 구청민원실에서 발급)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 또는 구청민원실에서 발급)
- 상속포기서 - 상속포기자의 인적사항 기입 및 도장날인(*서식은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출력가능*)
- 상속포기인 신분증사본
- 상속인의 보험가입증명서
- 상속인의 신분증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상속인의 인감날인), 상속인의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방문자신분증
-
※ 상속대상자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법정대리인의 인감 날인 및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서식은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출력가능*)
※ 2008.1.1. 이전 사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가 아닌 제적등본발급
- 수수료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서울-1,000원/ 지방-1,500원
- 번호판변경 시 : 번호판금액-일반6,800원, 대형 8,200원 / 번호변경 등록세- 15,000원
- 취등록세
- 자가용 승용- 과세표준액의 7%
- 자가용 승합,화물- 과세표준액의 5%
-
※ 과세표준액이란? 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
- 도시철도채권(매입할 경우)
- 자가용 승용,승합- 과세표준액의 6% (승합7인이상-13만원)
- 자가용화물-6만5천원
- 영업용 화물-2만원, 영업용 승합-4만5천원
-
※ 도시철도채권 할인율 문의: 우리은행(02-324-2274) 상속이전등록 지연 범칙금: 소유자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함
- 6개월이 지난 경우, 1~10일까지 10만원/이후 1일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되며 최고 50만원까지 부
-사망일자가 2013.12.19. 이전이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받아야 함.
※ 기타문의사항 ☏ 3153-9934~5 (세금관련 문의는 3153-99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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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 법인주소 또는 개인사업자(사용본거지), 변경
- 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법인상호)변경
- 소유권변경
※ 신고기한
- -사용본거지,소유자성명변경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이내(위반시 3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유권이전 :매매:15일, 상속:사망일이 속하는 날 말일부터 6월이내, 증여:20일 이내(위반시 3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주소변경, 상호변경, 소유권변경)
- 이륜차사용신고필증
- 이륜차번호판(매매인 경우 : 시․도간 변경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소유권 변경시)
- 변경신고 증빙서류
- -주소변경(개인) : 전입신고로 갈음
- ※ 시·도 변경시 30일이내 신고 : 2014.10.31.폐지 단, 시행전 주소변경된 경우 신고필요
- 2014.10.31.폐지 자동차관리법 개정
- -법인차량주소·상호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 -소유자성명변경 : 호적등본(성명변경기재된 호적)
- -소유권변경
- -매매 : 당사자거래용양도증명서(도장날인, 전자수입인지 3,000원 첨부), 양도ㆍ양수인 신분증사본
- -상속 : 상속포기각서(서명), 포기자 각각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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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설정등록
- 저당권설정신청서
- 저당권설정계약서 2부(저당권자, 자동차 소유자 인감날인)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자동차 소유자 미방문 시 - 위임장(인감날인)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채권가액의 0.4% 등록세 : 채권가액의 0.2%
- 저당권 말소등록
- 저당권말소신청서
- 저당권해지증서(저당권자 인감날인)
-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법인이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대조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외)
- 저당권설정계약서(분실 시 : 분실확인서 → 저당권자발행)
- 저당권자 미방문 시 - 위임장(인감날인)
※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1,000원 등록세 : 15,000원
※ 기타문의사항 ☎ 3153-9933~6(세금관련 문의 : 3153-9931)
-
기타등록
주소 및 상호(성명)변경 - 개인, 법인, 단체
※ 기타 문의사항: ☎ 3153-9937(세금 관련: ☎ 3153-9931~2)
- 개인 자가용
- 주소의 경우 주민등록 전입·정정신고 시 자동으로 변경되므로 신고 의무 없음(2014.10.15. 이후)
- 구비서류(개명): 방문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공개), 대리 방문 시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 수수료: 증지 1,3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개명 시)
- 개인 영업용(운수사업용) 차량
- 같은 시·도내 변경 시 자동으로 변경되나, 타 시·도로 변경 시 30일 이내 신고 필요.
- 구비서류: 방문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대리 방문 시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변경 관련 신고필증(개인택시. 개인택시조합 발행) 또는 허가사항변경통보서(화물협회 발행)
- 수수료: 증지 1,3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개명 시)
- 법인
- 주소, 상호, 법인등록번호 변경 시 변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 기업지원플러스(G4B)(www.g4b.go.kr)에서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법인공동인증서 필요, 30일이 경과하였거나 영업용 차량, 차고지 필요 차량의 경우 구청 방문 접수만 가능)
- 구비서류: 방문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 수수료: 증지 1,3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상호 변경 시)
- 과태료(1대 당):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2만원, 이후 매 3일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2회 이상 주소 및 상호(명칭) 변경 누락 시 최고 45만원.
- 단체
- 주소, 상호, 대표자 변경 시 세무서 변경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 구비서류: 방문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고유번호증 사본,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변경일자 및 변경사항 기재), 직인증명서, 대표자 재직증명서(대표자 변경 시),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위임장(직인 및 대표자 인감 날인)
- 수수료: 증지 1,3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상호, 대표자 변경 시)
- 과태료(1대 당): 신고기한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2만원, 이후 매 3일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 2회 이상 주소 및 상호(명칭) 변경 누락 시 최고 45만원.
-
-
-
- 신청대상
- 2.5톤 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수수료 : 1,500원
- 구비서류
- 신분증
- 자동차제작증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신분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날인)
- 자기소유 차고
- -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 -건축물관리대장(주차장 표시)
- -약신도면 (출입구, 토지경계선, 건물배치,차 고시설 위치 등 표시)
- 임대 차고
- -주차장 : 주차장사용계약서, 노외주차장 신고필증 사본
- -임대건물 : 건축물대장, 약식 도면, 임대차계약서 또는 차고지 사용승낙서
- -임대토지 :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또는 차고지 사용승낙서
※ 기타문의사항 ☏ 3153-9937
-
- 본인 : 신분증 (공동 명의인 경우 공동 명의자 신분증 사본)
- 위임 : 위임장(도장날인), 위임인 신분증사본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원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가능), 위임장(법인 인감 날인, 대표자 본인 방문 시 생략)
- 수수료 : 700원(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무료)
-
기타등록
자동차등록원부 갑/을부 발급 및 열람
-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성명 정확히 기재
- 신청인 신분증
- 수수료 : 발급 - 300원(서울) / 열람 - 100원(서울)
- 기타문의사항 ☏ 3153-9623
-
- 구비서류
- 건설기계 제작증
- 건설기계 제원표
- 자동차 배출가스인증서(인증생략서) 또는 소음인증서(인증생략서)
-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자의 사업자등록증 (수입건설기계의 경우)
- 건설기계 형식 승인서(신고수리서) 또는 동일형식 수입신고서
- 건설기계 형식 확인검사 결과통지서(교통안전공단 발행) → 확인검사를 득하지 않았거나, 중고수입 장비의 경우 신규검사를 받아야 함
- 건설기계 제원표 (말소 등록기관 발행)
- 수출취소 사유서 및 인감증명서(수출말소를 부활하고자 할때)
※ 특기사항 : 중고수입건설기계 및 부활등록의 경우 신규검사 합격후 등록가능함
- 공통사항
- 건설기계 등록신청서
-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매수증서(공매낙찰증명서)) 사용본거지 사실증명서(단 행정정보공동이용망(G4C)에 의거 확인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6종) → 타이어식 굴삭기, 덤프 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트럭 적재식)
- 건설기계대여업 시설관리계약서(영업용에 한함)
- 차대일련번호 각자 탁본 2매
- 세금계산서
- 소유자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차주인감증명서)
- 유의사항
- 증지수수료 4천원
- ※기타문의사항 ☏ 3153-9635
-
-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이전신청서
- 본인이 직접등록 - 신분증
- 양수인 미방문시 - 위임장(양수인도장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인신분증
- 대여업체 이전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영업용의 경우)
- 보험 가입증명서(해당건설기계에 한함)
※ 보험가입대상차종 : 타이어식 굴삭기, 타이어식 기중기,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 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건설기계등록증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건설기계 양도증명서(원본)
- 등록번호표(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반납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 대여관리계약서(영업용의 경우)
-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추가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
- 상속포기서(포기자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경락 및 공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추가 구비서류
- 등록번호표(건설기계 등록번호표 반납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 낙찰허가결정서 및 대금완납증명서(법원경락에 한함)
- 타시도에서 전입할 경우 10일 이내 구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양도일(매매일)로부터 30일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 증지수수료 1천원
- ※기타문의사항 ☏ 3153-9635
-
-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사항변경신고서
- 본인이 직접등록 : 신분증
- 대리인 미방문시 :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신분증
- 건설기계등록증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개인사업장 주소변경시 : 사업장 주소변경 관련 사실증명서(관할세무서)
- 법인사업장 주소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등기소 : 말소사실포함)
- 대여회사 변경시 : 신 대여회사 관리계약서, 구 대여업체 이전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 등록번호판(건설기계 등록번호판 반납은 등록일로부터 10일 이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증명하는 서류(6종)
- 타이어식 굴삭기,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 식), 아스팔트살포기(트럭적재식)
- 유의사항
- 증지수수료 1천원
- ※기타문의사항 ☏ 3153-9635
-
-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서
- 등록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출 : 수출예정 관련서류(commercial invoice, 상용송장 등)
- 폐기 :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폐기업자 발행)
- 도난 : 도난신고 접수확인원(경찰서장 발행)
- 멸실 : 멸실사실확인서(경찰서장, 소방서장 발행)
- 대여업체의 확인서(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영업용에 한함)
- 수출업자의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수출의 경우 수출업자 위임장, 인감 증명서)
- 건설기계등록증 및 등록번호표
- 소유자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차주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등록말소 신청시기
- 수출 : 수출하기 전까지
- 폐기 :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
- 도난 : 도난신고 접수확인원 발급일로부터 2월이내
- 멸실 : 멸실사실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내
- 증지수수료 1천원
- ※기타문의사항 ☏ 3153-9635
-
- 구비서류
- 건설기계 저당권등록신청서
- 건설기계 저당권 설정계약서
- 위임장(채무자, 저당권설정자)- 대리인이 신청할 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채무자, 저당권설정자)
- 건설기계 저당권말소 신청서
- 건설기계 저당권 해지증서
- 위임장(저당권자)- 대리인신청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저당권자)
- 수수료
- 저당권설정 : 설정금액의 0.4%
- 저당권말소 : 증지 1,000원
- ※기타문의사항 ☏ 3153-9635
-
-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번호판제작증 통지(명령신청)서
-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훼손시 : 훼손된 번호판 첨부
- 분실시 : 분실신고확인서(관할 경찰서장 직인 날인)첨부
- 증지수수료 없음
- ※기타문의사항 ☏ 3153-9635
-
-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원부 발급.열람 신청서 및 신분증
- 수수료
- ※기타문의사항 ☏ 3153-9635
-
-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교부 신청서
- 건설기계 등록(검사)증(분실 및 훼손되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해당)
-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위임자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 수수료 500원
- ※기타문의사항 ☏ 3153-9635
부서 :
교통행정과
대표전화 : 02-3153-9622, 9635
최종수정일 :
2023-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