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목적
- 국민건강증진계획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군·구 단위 건강통계 산출
- 지역보건사업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 생산
- 지역사회 민간-공공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조사감시 인프라 확충
법적근거
- 「지역보건법」제4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 통계청 승인 일반통계 : 승인번호 제11775호
2022년 조사 개요
- 기간 : 2022. 8. 16. ~ 2022. 10. 31.
- 대상 : 마포구 표본가구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900여명
※ 표본가구는 주택유형 및 주민등록주소 자료 등을 연계하여 추출
※ 보건소에서 사전에 ‘가구선정통지서’ 발송
- 내용 : 건강관련(흡연, 음주, 정신건강, 식생활 등) + 코로나19 관련 지표
- 방법 : 조사원이 직접 방문, 노트북을 활용하여 면접조사
※ 조사원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사전 코로나19 검사 및 일일 건강확인 후 조사 진행
- 조사완료 후 답례품(상품권, 마스크) 증정
- 결과공표 : 2023년 5월경
- 결과공개 : 질병관리청 지역사회건강조사(https://chs.kdca.go.kr)
- ☎ 문의 : 마포구보건소 보건행정과 02) 3153 - 9028
부서 :
보건행정과
대표전화 : 02-3153-9028
최종수정일 :
2022-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