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체외수정 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9회) 소진자
- 소득기준 제한 없음, 사실혼부부 지원 가능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한 난임부부
(※거주지 및 거주기간 기준: 여성)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의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 소진으로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로 전환된 비용(1회, 최대 지원금액 180만원)
- 비급여 항목 중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비용지원은 제외
※ 유의사항 : 서울형 시술비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신선배아 횟수 소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체외수정 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자는 추후 대상자 부적격 확인 시 지원불가 또는 환수 조치됨
- 시행시기 : '23년 1월 1일 ~ 12월 31일
- 지원절차

신청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온라인 신청 우선 권장)
- 신청장소 : (온라인)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https://seoul-agi.seoul.go.kr)
(온라인 신청불가 시) 여성 난임자 거주지(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 문의 : 건강동행과(02-3153-9075)
부서 :
건강동행과
대표전화 : 02-3153-9088
최종수정일 :
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