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건강한 가족을 지켜주는 마포구 보건소

모자보건 의료비지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사업대상, 검사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사실혼 관계인 난임부부 (제도 시행 시기 2019.10.24.)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소득기준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  사실혼 관계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하였으나,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당사자에게 결정통지서 발급 가능(단 지원금 해당 없음)
*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 : 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지역,혼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2022.1.1.이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변경사항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20만원
 
 

사실혼 관계인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확대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도우미)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단위 : 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지역,혼합)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5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단위 : 일, 천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표 : 구분,서비스 기간(단축,표준,연장),서비스 가격(단축,표준,연장),정부지원금(단축,표준,연장),본인부담금(단축,표준,연장)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①형 자격확인 5 10 15 664 1,328 1,992 598 1,062 1,394 66 266 598
A-통합-①형 150% 이하 518 916 1,195 146 412 797
A-라-①형 150% 초과 418 704 956 246 624 1,036
A-라-①형(기존서울형) 150% 초과 418 704 X 246 624 X
둘째아 A-가-②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22 1,633 1,912 106 359 744
A-통합-②형 150% 이하 1,062 1,394 1,620 266 598 1,036
A-라-②형 150% 초과 863 1,096 1,328 465 896 1,328
셋째아
이상
A-가-③형 자격확인 10 15 20 1,328 1,992 2,656 1,248 1,673 1,965 80 319 691
A-통합-③형 150% 이하 1,089 1,414 1,647 239 578 1,009
A-라-③형 150% 초과 890 1,135 1,381 438 857 1,275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
1명
B-가-①형 자격확인 10 15 20 1,656 2,484 3,312 1,590 2,136 2,517 66 348 795
B-통합-①형 150% 이하 1,424 1,863 2,219 232 621 1,093
B-라-①형 150% 초과 1,159 1,466 1,788 497 1,018 1,524
인력
2명
(7시간)
B-가-②형 자격확인 10 15 20 2,324 3,486 4,648 2,136 2,847 3,517 188 639 1,131
B-통합-②형 150% 이하 1,939 2,596 3,216 385 890 1,432
B-라-②형 150% 초과 1,645 2,220 2,764 679 1,266 1,884
삼태아이상
중증+
쌍태아
이상
인력
2명
(8시간)
C-가형 자격확인 15 20 25 3,984 5,312 6,640 3,904 4,781 5,445 80 531 1,195
C-통합형 150% 이하 3,586 4,250 4,980 398 1,062 1,660
C-라형 150% 초과 3,068 3,665 4,316 916 1,647 2,324
 

* A-라-①형
-서울형의 경우 신청부터 이용완료시까지 서울시민이어야하며 단축형과 표준형만 이용가능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인 경우 관련 증명서류 제출시 단축,표준,연장 중 서비스 기간 선택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마포형 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 지원(산후도우미)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단위 : 원)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지역,혼합)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185,000 183,861 142,142 186,476
3인 6,653,000 237,913 206,359 242,216
4인 8,102,000 291,898 273,699 299,947
5인 9,497,000 346,067 355,569 359,887
6인 10,842,000 403,785 402,840 434,96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1 : 구분,조기진통,분만관련출혈,중증임신중독증,양막의 조기파열,태반 조기박리을 나타내는 표임니다.
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질환코드 O60 O67, O72 O11, O14, O15 O42 O45
지원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2 : 구분,전치태반,절박유산,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분만전출혈,자궁경부무력증를 나타내는 표임니다.
구분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질환코드 O44, O69.4 O20.0 O40 O41.0 O46 O34.3
지원기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3 : 구분,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나타내는 표임니다.
구분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질환코드 O10,O13,O16 O30,O31 O24 O21.1 N00-N23** I00-I52** O36.5 O23.5,O34.0,O34.1,O34.4,O34.8,O41.1
지원기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 : 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지역,혼합) 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6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부서 : 건강동행과 대표전화 : 02-3153-9088 최종수정일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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