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 사업기간, 사업대상, 검사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지원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사실혼 관계인 난임부부 (제도 시행 시기 2019.10.24.)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기준 |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
* 사실혼 관계인 경우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하였으나,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당사자에게 결정통지서 발급 가능(단 지원금 해당 없음)
* 난임부부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 : 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지역,혼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
지역 |
혼합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3.1.1 ~ 2023.12.31
- 맞벌이 부부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소득기준 해당여부 판단 (맞벌이 아닌 경우 100% 합산)
- 지원내용
- 1)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배아동결비(최대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등 각 시술별 지원액 상한범위 내
- 2)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에 있으므로 정부지원 불가
- 3) 지원금액
2022.1.1.이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변경사항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20만원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온라인신청(정부24)
- 정부24 온라인신청 신설. 온라인신청의 경우, 신청 시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였다면 지원결정통지서의 발급일자를 지원 신청일로 지정하여 발급
- * 만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에 만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제출서류
- ① 신청인 신분증 (본인확인용)
- ②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보건소에서 작성)
- ③ 난임 진단서 원본 (체외수정 시술용-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의사가 발급)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함, 정액검사결과일 최근 6개월 이내
- ④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맞벌이일 경우 부부 각각)
- ⑤ 주민등록등본 (부부가 세대분리시 각각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표기
- ⑥ 의료급여 수급자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⑦ 휴직일 경우: 휴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 ① 1개월 이상 휴직중
- •무급휴직 : 무급휴직증명서 제출(기본인적사항, 휴직기간, 직인, 유/무급휴직 여부 명시)
- •유급휴직 : 휴직증명서(기본인적사항, 휴직기간, 직인, 유/무급휴직 여부 명시)와 전월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직인날인) 제출
- ※ 급여명세서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로 대체 가능 (월별소득액 구분, 직인날인)
- ② 외국국적소유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이 외의 기타 상황에도 지원대상 증명이 어려운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 ③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실혼 관계인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확대 안내
- 제도 시행 시기: 2019.10.24.
- 내국인 사실혼 부부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각)
- 주민등록등본 ( 1년 이상 동거기록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 1년이상 동거기록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을 원칙으로 하되, 안되면 사실혼 확인 보증서 필요 (단, 보증인은 2인 이상의 내국인이어야 하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 ※ 반드시 신청일 기준으로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기간 명시되어야 함
- 1년 이상의 동거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제출 가능
- ※ 중혼(타인과 혼인 상태)을 확인한 경우 결정통지문 발급 불가
-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
-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 서류 외에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택1) 서류 제출
- ※ 2021년부터 사실혼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한명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격 소지자일 경우 다른 한명의 건강보험료와 합산 산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보건소 2층 모자건강센터로 문의바랍니다.(☎ 3153-9075)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도우미)
- 지원대상 : 마포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산모(소득제한 없음)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정부지원금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표준형·단축형 · 연장형)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이용자는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
- 소득수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단위 : 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지역,혼합)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
지역 |
혼합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5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2023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단위 : 일, 천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표 : 구분,서비스 기간(단축,표준,연장),서비스 가격(단축,표준,연장),정부지원금(단축,표준,연장),본인부담금(단축,표준,연장)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구분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태아 |
첫째아 |
A-가-①형 |
자격확인 |
5 |
10 |
15 |
664 |
1,328 |
1,992 |
598 |
1,062 |
1,394 |
66 |
266 |
598 |
A-통합-①형 |
150% 이하 |
518 |
916 |
1,195 |
146 |
412 |
797 |
A-라-①형 |
150% 초과 |
418 |
704 |
956 |
246 |
624 |
1,036 |
A-라-①형(기존서울형) |
150% 초과 |
418 |
704 |
X |
246 |
624 |
X |
둘째아 |
A-가-②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28 |
1,992 |
2,656 |
1,222 |
1,633 |
1,912 |
106 |
359 |
744 |
A-통합-②형 |
150% 이하 |
1,062 |
1,394 |
1,620 |
266 |
598 |
1,036 |
A-라-②형 |
150% 초과 |
863 |
1,096 |
1,328 |
465 |
896 |
1,328 |
셋째아
이상 |
A-가-③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328 |
1,992 |
2,656 |
1,248 |
1,673 |
1,965 |
80 |
319 |
691 |
A-통합-③형 |
150% 이하 |
1,089 |
1,414 |
1,647 |
239 |
578 |
1,009 |
A-라-③형 |
150% 초과 |
890 |
1,135 |
1,381 |
438 |
857 |
1,275 |
쌍태아
(중증+
단태아) |
인력
1명 |
B-가-①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1,656 |
2,484 |
3,312 |
1,590 |
2,136 |
2,517 |
66 |
348 |
795 |
B-통합-①형 |
150% 이하 |
1,424 |
1,863 |
2,219 |
232 |
621 |
1,093 |
B-라-①형 |
150% 초과 |
1,159 |
1,466 |
1,788 |
497 |
1,018 |
1,524 |
인력
2명
(7시간) |
B-가-②형 |
자격확인 |
10 |
15 |
20 |
2,324 |
3,486 |
4,648 |
2,136 |
2,847 |
3,517 |
188 |
639 |
1,131 |
B-통합-②형 |
150% 이하 |
1,939 |
2,596 |
3,216 |
385 |
890 |
1,432 |
B-라-②형 |
150% 초과 |
1,645 |
2,220 |
2,764 |
679 |
1,266 |
1,884 |
삼태아이상
중증+
쌍태아
이상 |
인력
2명
(8시간) |
C-가형 |
자격확인 |
15 |
20 |
25 |
3,984 |
5,312 |
6,640 |
3,904 |
4,781 |
5,445 |
80 |
531 |
1,195 |
C-통합형 |
150% 이하 |
3,586 |
4,250 |
4,980 |
398 |
1,062 |
1,660 |
C-라형 |
150% 초과 |
3,068 |
3,665 |
4,316 |
916 |
1,647 |
2,324 |
* A-라-①형
-서울형의 경우 신청부터 이용완료시까지 서울시민이어야하며 단축형과 표준형만 이용가능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사실혼 또는 단순 혼인신고 미신고 상태인 경우 제외)인 경우 관련 증명서류 제출시 단축,표준,연장 중 서비스 기간 선택 가능
- 제출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신청서 1부
- ② 산모 건강보험증 사본
- ③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 ·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 가구원이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명시)
- · 자영업자의 경우 :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
- ④ 출산(예정)일 증빙서류 - 출산 전은 산모수첩 또는 출생 후는 출생증명서
- ⑤ 장애인 산모 - 장애인증 사본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이후 소멸
- 이용방법
- ①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 방문, 서비스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 국민행복카드 미소지자의 경우 카드 신청 병행
- *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로도 신청접수 가능
- ② 서비스 신청접수 및 계약
- · 서비스 이용 신청 접수
- · 서비스 대상자는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 납부
- ·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이용자간 계약서 작성
- ③ 서비스 실시
- · 서비스 이용자(산모)는 매일 서비스 이용 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검색
- 신청장소 및 문의사항 : 마포구 보건소 2층 모자건강센터 의료비지원실 ☏ 02-3153-9093
- 방문시간 : 평일 9시~11시 30분, 13시~17시30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저소득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자격확인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자 중복지원 가능
- 지원금액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금액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문의 : 보건소 2층 모자건강센터(☎ 3153-9093)
마포형 산후조리비 본인부담금 지원(산후도우미)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신청일까지 마포구에 거주하는 산모 중,
-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 * 예외지원 대상자 : 쌍생아 이상 출산 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 희귀질환 관리법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산모,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중 산모, 만 18세 이하의 미혼산모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단위 : 원)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지역,혼합)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5,185,000 |
183,861 |
142,142 |
186,476 |
3인 |
6,653,000 |
237,913 |
206,359 |
242,216 |
4인 |
8,102,000 |
291,898 |
273,699 |
299,947 |
5인 |
9,497,000 |
346,067 |
355,569 |
359,887 |
6인 |
10,842,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3.1.1 ~ 2023.12.31
- * 맞벌이 부부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소득기준 해당여부 판단 (맞벌이 아닌 경우 100% 합산)
- 지원금액 : 40만원 이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사업 중, 본인부담금에서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를 제외한 금액)
- 신청기간 및 방법 : 출산일로부터 6개월까지 신청관련 서류 보건소 방문 제출 또는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seoul-agi.seoul.go.kr)에서 신청
- 제출서류
- ① 산후조리비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신청서식
- ②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이용계약서 사본 1부
- ③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 비용 관련 확인 서류 1부
- ④ 주민등록 초본(상세) 1부
- ⑤ 산모명의 통장 사본 1부
- ⑥ 소득관련 증빙서류(개인정보조회 및 열람 미동의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참조),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 (해당질환으로 입원치료 받아야 신청가능)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1 : 구분,조기진통,분만관련출혈,중증임신중독증,양막의 조기파열,태반 조기박리을 나타내는 표임니다.
구분 |
조기진통 |
분만관련출혈 |
중증임신중독증 |
양막의 조기파열 |
태반 조기박리 |
질환코드 |
O60 |
O67, O72 |
O11, O14, O15 |
O42 |
O45 |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진단일 이후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2 : 구분,전치태반,절박유산,양수과다증,양수과소증,분만전출혈,자궁경부무력증를 나타내는 표임니다.
구분 |
전치태반 |
절박유산 |
양수과다증 |
양수과소증 |
분만전출혈 |
자궁경부무력증 |
질환코드 |
O44, O69.4 |
O20.0 |
O40 |
O41.0 |
O46 |
O34.3 |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3 : 구분,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나타내는 표임니다.
구분 |
고혈압 |
다태임신 |
당뇨병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구토 |
신질환 |
심부전 |
자궁내 성장제한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질환코드 |
O10,O13,O16 |
O30,O31 |
O24 |
O21.1 |
N00-N23** |
I00-I52** |
O36.5 |
O23.5,O34.0,O34.1,O34.4,O34.8,O41.1 |
지원기간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 **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및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적용시점 : 지원신청기한(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 남아있는 임산부.
- 소득수준 :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 * 가족수 산정시점 :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해당 출생아 및 사산아 포함)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 : 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 가구원수,소득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지역,혼합) 을 나타내는 표 입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
지역 |
혼합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6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3.1.1. ~2023.12.31
- 지원내용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까지
- 지원범위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재료 등
- 지원금 산출방법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지원(지원한도 300만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1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개인부담없이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 (지원한도 300만원)
- 구비서류 목록
- ① 의사진단서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최초진단일 필수 작성)
- ② 입퇴원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각 1부 (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③ 출생증명서 (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④ 주민등록등본 (부부가 세대분리시 각각의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⑤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지원대상자 명의)
-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맞벌이일 경우 부부 각각)
- ⑦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맞벌이일 경우 부부 각각)
- ⑧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⑨ 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휴직자만 해당* 휴직증명서: 기본인적사항, 휴직기간, 유/무급휴직 여부 명시급여명세서: 기본인적사항, 원본대조필
- ※ 급여명세서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로 대체 가능(월별소득액 구분, 직인날인)
지원신청서 1부 (진료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원신청서(앞면)상의 ‘상병명, 상병코드, 최초진단일, 분만예정일, 분만일’ 작성)
- 신청장소 : 마포구 보건소 2층 모자건강센터 ☏ 3153-9075
- 방문시간 : 평일 9시~11시 30분, 13시~17시30분
- ※ 입원기간과 의료비 지원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 전 반드시 전화상담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
건강동행과
대표전화 : 02-3153-9088
최종수정일 :
2023-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