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잘 알고 신청하자!
대한민국을 떠나 외국으로 나갈 때 대한민국 국민임을 알려주기 위해 여권을 꼭 소지해야 합니다.
여권을 발급하기 위해서 여권사진을 먼저 찍고, 신분증을 들고 마포구청 건물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권발급 대상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여권법령에 의한 여권발급의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 외국국적 취득으로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 후에 한국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오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외 : 질병과 장애가 있는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등)
- 복수국적자도 여권발급이 가능하지만 복수국적자로 외국국적을 이미 선택하셨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셨을 경우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발급되었던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법무부, 외국인사무소 등 문의)
여권의 종류
- 복수여권(PM) : 유효기간 중 횟수에 제한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0년 이내의 유효기간 부여
(단, 만18세 미만자는 유효기간 5년 여권 발급)
- 단수여권(PS) : 1회에 한하여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의 유효기간 부여
(여권명의인이 귀국(여행 출발지 국가로의 재입국)하였을 때 여권 유효기간 존속여부에 불문하고 효력이 상실됨)
- 여행증명서(TC) :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발행목적이 성취된 때에는 효력이 상실됨
문의
- 여권팀 안내전화 : 02-3153-8482~5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여권종류,유효기간,면수,여권발급,국제교류,합계,대상 등을 제공합니다.
여권종류 |
유효기간 |
면수 |
여권발급
수수료 |
국제교류
기여금 |
합계 |
대상 |
복수여권 |
10년 |
48면 |
38,000원 |
15,000원 |
53,000원 |
- 18세이상 |
24면 |
35,000원 |
15,000원 |
50,000원 |
5년 |
8세이상 |
48면 |
33,000원 |
12,000원 |
45,000원 |
- 8세이상 ~18세미만, 병역미필자 |
24면 |
30,000원 |
12,000원 |
42,000원 |
8세미만 |
48면 |
33,000원 |
- |
33,000원 |
- 8세미만 |
24면 |
30,000원 |
- |
30,000원 |
5년미만 |
24면 |
15,000원 |
- |
15,000원 |
- 상습분실자 등 |
잔여기간 |
선택 |
25,000원 |
- |
25,000원 |
|
단수여권 |
1년 |
|
15,000원 |
5,000원 |
20,000원 |
- 1회 여행만 가능 |
기재사항변경 |
|
|
5,000원 |
- |
5,000원 |
- 사증란 추가(1회) |
여권사실증명 |
|
|
1,000원 |
- |
1,000원 |
|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82~8485
최종수정일 :
202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