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동 제2020-75호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공고(안*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최고장 송달불능 및 기한 내 주민등록 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1세대 1명(안*민)
나. 공고기간 : 2020. 11. 3. ~ 2020. 11. 11. (7일 이상)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